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이거 사면 세금 붙을까? 금액만 넣어 보세요.

어디서 보내요?
뭘 사요?

품목별 관세율 (해외직구 대표값)

품목관세부가세미국 특송 한도
옷·신발13%10%200달러
가방·지갑8%10%200달러
시계8%10%200달러
전자기기0%10%200달러
화장품6.5%10%200달러 (기능성은 150)
영양제8%10%150달러
식품8%10%150달러
그 밖의 물건8% 안팎10%품목에 따라 다름

관세율은 해외직구 안내 자료의 대표값이에요. 같은 품목이라도 소재·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어요. 전자기기 0%는 휴대폰·노트북·태블릿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이 쓰려고 산 물건은 물건값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미국에서 특송으로 받는 물건 중 목록통관이 되는 품목은 200달러까지예요. 엔·위안·유로로 산 물건도 달러로 바꿔서 한도와 비교해요.

미국 직구는 왜 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미국에서 특송(배송대행지·특송업체)으로 들어오는 물건 중 옷·신발·가방·전자기기처럼 목록통관이 되는 품목은 200달러까지 면세로 안내돼요(한미 FTA 특송 기준). 영양제·식품·기능성 화장품처럼 목록통관이 안 되는 품목, 그리고 우편(EMS·국제우편)으로 받는 물건은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가 기준으로 안내돼요. 품목·통관 방법은 관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배송비도 면세 한도에 들어가나요?

면세인지 따질 때는 물건값(현지 판매세 포함)만 봐요. 해외에서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빼고 판단해요. 다만 배송비가 물건값과 구분되지 않으면 함께 들어가요. 한도를 넘어서 세금을 낼 때는 배송비까지 더한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한도를 조금 넘으면 넘은 만큼만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한도를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물건값과 배송비 전부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계산기에서 얼마를 빼면 한도 아래로 내려가는지 함께 보여 드려요.

관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세 = 과세가격(물건값 + 배송비, 원화) × 품목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옷을 260달러에 사고 배송비가 15달러면 과세가격 약 369,392원, 관세 13% 48,020원, 부가세 41,740원로 세금이 약 9만 원이에요(1달러 = 1,343원 기준). 세액의 10원 미만은 버려요(국고금관리법 제47조).

합산과세는 언제 되나요?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이 같은 날 한국에 들어오면 하나로 합쳐서 한도를 따지는 것으로 안내돼요. 구매일이나 판매자가 다르면 같은 날 들어와도 따로 봐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은 뭐가 다른가요?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낸 목록만으로 간단히 통관하는 방식이고, 일반통관은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이에요. 영양제(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기능성 화장품 등은 목록통관이 안 돼서 일반통관을 거치고, 미국에서 와도 면세 한도가 150달러예요.

일본·중국 직구는 엔·위안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나라를 고르면 통화가 그 나라 돈으로 바뀌어요. 엔·위안 금액을 넣으면 원화와 달러로 바꿔서 150달러 한도와 비교하고, 넘으면 원화로 세금을 계산해요. 일본·중국·유럽은 모두 150달러가 기준이에요.

전자기기는 관세가 0%인데 부가세는 붙나요?

네. 휴대폰·노트북·태블릿처럼 관세가 0%인 물건도 한도를 넘으면 부가세 10%는 붙어요. 이어폰·카메라·게임기 등은 품목에 따라 관세가 붙는 것도 있으니 아래 관세율 표를 참고하세요.

여행자 면세 800달러와 뭐가 다른가요?

800달러는 해외여행에서 직접 들고 들어오는 휴대품의 면세 한도예요. 인터넷으로 사서 배송받는 해외직구는 150달러(미국 특송 목록통관 200달러)가 기준이라 서로 달라요.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세관은 수입신고한 날이 속한 주의 바로 전주 환율 평균(관세청 고시 과세환율)을 써요(관세법 제18조). 이 계산기는 매일 바뀌는 공개 환율을 써서 실제 통관 환율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한도에 아주 가까우면 환율에 따라 면세 여부가 바뀔 수 있어요.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와 무엇이 다른가요?

관세청 조회는 원화 과세가격과 세율 종류를 직접 넣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장바구니 금액을 그 나라 돈으로 넣기만 하면 면세인지,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 넘으면 원화로 총 얼마인지를 한 번에 보여 줘요. 둘 다 예상 금액이고 실제 세금은 통관 때 정해져요.